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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배회사에서고객물건분실시몇배의보상의무가있나요참고로대한통운

조회수 502 | 2011.01.20 | 문서번호: 155527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0

택배물건을분실하지않고잘배달해야할책임을다하지못한경우손해를배상해야하지요.몇배가아니라물건의가격을산출해서해당금액만큼보상해줍니다.(업체에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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