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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치동에학원열시이후에도수업하는거어디다신고하면되나요?보상금은얼마인가요ㅋ

조회수 17 | 2011.01.19 | 문서번호: 155422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9

해당지역교육청들어가시면학원신고하는곳있어요.학원비초과징수및교습시간위반의경우에는30만원,신고하지않고과외를할경우월수강료의20%(한도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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