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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엄마앞으로아파트가있는데 아빠앞으로부영아파트가분양가능해요?

조회수 9 | 2011.01.13 | 문서번호: 154674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3

공공분양또는공공임대,국민임대가아니라면청약예금또는청약부금으로청약신청은가능합니다만,세대주세대원포함해서2주택이되기때문에양도세등의불이익이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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