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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래민증은생일지나고쓰는거아닌가요??

조회수 13 | 2011.01.11 | 문서번호: 154478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1

민법 제 158조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은 만19세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미성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2011. 1. 1.부터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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