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58조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은 만19세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미성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2011. 1. 1.부터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