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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이계속연락해서문자로전화로협박하면협박죄가성립가능한가요?

[질문] 모르는사람이계속연락해서문자로전화로협박하면협박죄가성립가능한가요?

조회수 48 | 2011.01.09 | 문서번호: 154286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9

네. 지속적으로 해악적인 전화,문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위협을 줄 경우 협박죄에 성립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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