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기차에강아지데리고타도되나요?
조회수 224 | 2011.01.08 | 문서번호: 154189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8
철도법 61조에 의거하여 개와 고양이등은 탑승이 불가능하며 용기에 넣은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인증된 맹인인도견의 탑승만이 현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버스에강아지데리고타도되나요
[연관]
지하철에강아지데리고타도되나요
[연관]
버스에강아지데리고타도되나요ㅠ
[연관]
지하철에강아지데리고타도되나요?
[연관]
고속버스에강아지데리고타도되나요?
[연관]
새끼강아지를 데리고 기차에 타도 되나요
[연관]
버스에강아지타도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