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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문종때직관위주로개편한토지제도는?/고려문종때공신,5품이상의관리에논공행상토지

[질문] 고려문종때직관위주로개편한토지제도는?/고려문종때공신,5품이상의관리에논공행상토지

조회수 108 | 2007.12.04 | 문서번호: 15340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4

경정:문종때(1076)실시, 문무 18등급으로 나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과 채취권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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