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은 만19세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2011. 1. 1.부터 술을 구입뿐아니라 미성년출입금지장소입장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