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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제정공휴일 예를들면 크리스마스에 알바하면시급의1.5배를주나요????

조회수 119 | 2010.12.31 | 문서번호: 153207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31

근로기준법에는 설날등 연휴의 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더 지급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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