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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만원밖에..사기당했는ㄷㅔ파출소에얘기해도되나요?
조회수 111 | 2010.12.28 | 문서번호: 152926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8
파출소에 신고라는거는 개인에 안전이나 신변의위배되는사항을보호받기위함이고 그거를 판단하는건 법원이죠 금액이적더라도 사기라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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