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은만19세미만자를청소년으로인정하고있고이에19세가되지아니한자는술집의출입을금지하고있습니다.단생일관계없이만19세는괜찮아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