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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뜻이 뭐에여 걍 학생인권존중해주는거임?

[질문] 인권조례뜻이 뭐에여 걍 학생인권존중해주는거임?

조회수 66 | 2010.12.22 | 문서번호: 152394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2

학생인권조례란 학교에서의체벌금지,야자 보충수업등 강요X,두발의 길이 규제X등을 말하는겁니다. 한마디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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