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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갑주어서은행이나우체국갓다주면돈주나요?

조회수 39 | 2010.12.21 | 문서번호: 15226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1

소유자가 나타나더라도 그 지갑을 주워 신고하신 분은 해당물건 가액의[5%~20% 범위내에서] 사례금(보상금)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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