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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야간최저임금

조회수 69 | 2010.12.18 | 문서번호: 151942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8

현행법상 야간에 근로하신 경우 6165원이 됩니다. 그러나 야간 및 휴일 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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