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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름 주소 주민번호모르고휴대폰번호밖에모르는데 고소되나요?

[질문] 상대방 이름 주소 주민번호모르고휴대폰번호밖에모르는데 고소되나요?

조회수 318 | 2010.12.15 | 문서번호: 151646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5

가능합니다.핸드폰번호를증거로신고하시면됩니다.경찰서에신고하시면경찰서에서추적한뒤그분에게로경찰서로와야한다는통지서를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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