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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문자가 왔는데 진짜 발신번호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조회수 25 | 2010.12.14 | 문서번호: 151498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4

문자메세지는5-7일이내로지우지않고휴대폰과주민등록증을지참하여지점에방문하여야조회가가능.참고욕설협박성희롱성등의내용은조회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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