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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집안을들여다보는거신고가능한가요? 경찰에신고문자로도할수있음?

[질문] 창문으로집안을들여다보는거신고가능한가요? 경찰에신고문자로도할수있음?

조회수 45 | 2010.12.10 | 문서번호: 15104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0

신고가능하구요. 증거가 있어야된다고합니다. 만약 담배피로 앞에지나간것이다 하면 할말이없어지니깐요 그리고 문자신고가능하구요 수신번호 112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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