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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진단서치료받은내역한달전꺼까지다뽑아주나요?

조회수 37 | 2010.12.09 | 문서번호: 150974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9

의료법시행규칙18조에의거보관기간.환자의명부5년.진료기록부10년.수술기록10년.진단서부본3년 이므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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