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부부사이에남편이폭행했을경우이혼사유가되나요?혹은고소가되나요?
조회수 199 | 2010.12.09 | 문서번호: 15094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9
폭언이나폭행은이혼사유가되며남편이협의이혼에응하지않을경우재판상이혼을진행하시면됩니다. 폭행시고소도가능하다고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폭행도고소가되나요?
[연관]
폭행고소방법 상대가선공
[연관]
진단서 없이 폭행고소 가능한가요?
[연관]
[꿀사회] 낸시랭 "남편이 폭행·감금"...검찰에 고소
[연관]
폭행고소할려면 꼭 상해진단서가 있어야되나요??
[연관]
부부싸움으로 남편이부인을때리면 이혼사유되고신고가되나요?
[연관]
[꿀연예] 낸시랭 "남편이 폭행·감금·협박"…검찰에 고소장
이야기:
더보기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