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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사이에남편이폭행했을경우이혼사유가되나요?혹은고소가되나요?

조회수 199 | 2010.12.09 | 문서번호: 15094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9

폭언이나폭행은이혼사유가되며남편이협의이혼에응하지않을경우재판상이혼을진행하시면됩니다. 폭행시고소도가능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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