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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육교사2급승급교육비 구청에환급신청이되었는지확인할방법이있나요?

조회수 322 | 2010.12.09 | 문서번호: 150938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9

보육시설 시설장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교육비를 환급받을수 있는데,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1544-90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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