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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있으면 받는혜택
조회수 55 | 2010.12.06 | 문서번호: 150619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6
수혈받고진료비계산시헌혈증서를제시하면혈액관리시행규칙제18조3항의규정에의하여진료비의수혈비용중본인이부담금액을전액공제하여드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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