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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직공무원에 피선될 권리할때 피선되다가 몬가요
조회수 89 | 2010.12.06 | 문서번호: 150588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6
피선을 보통 피선거권이라 부르는데 이는 대의제의 구성원이나 혹은 기관이 되기 위한 국민이 갖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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