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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공지) 12월1일 0시부터 정보이용료가 팅 상한에 포함되오니 유의바람!무슨뜻이죠?

[질문] (SKT공지) 12월1일 0시부터 정보이용료가 팅 상한에 포함되오니 유의바람!무슨뜻이죠?

조회수 184 | 2007.12.02 | 문서번호: 15029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2

예를들어 팅요금제 3만원에 가입했다면 기존엔 통화와 문자3만원어치사용할수있지만 이제는 그 3만원에 다운로드게임비 모바일서비스모두가 포함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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