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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란다 원칙이란?

조회수 80 | 2010.12.03 | 문서번호: 150221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3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용의자)에게 밝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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