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익명신고로는 안됩니다 즉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신고를 하게되면 사건조사는 할수는 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