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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례되는방법

조회수 30 | 2010.12.01 | 문서번호: 150011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1

현역1~3급의경우병무청에서지정한지정업체에서요구하는자격증혹은관련자격증을보유해야만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가가능4급보충역은자격증이필요없이복무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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