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정당한이유없이자신의직무수행을거부하거나직무를유기하는것.특히법원은직무유기를'공무원이고의로직무를이행하지않거나포기한경우'로엄격히해석함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