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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질문] 직무유기

조회수 78 | 2010.11.30 | 문서번호: 149890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30

공무원이정당한이유없이자신의직무수행을거부하거나직무를유기하는것.특히법원은직무유기를'공무원이고의로직무를이행하지않거나포기한경우'로엄격히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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