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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종이가물에젖어서 밑에바코드부분이젖고좀찢어져있으면돈으로바꿀수없나요??

[질문] 로또복권종이가물에젖어서 밑에바코드부분이젖고좀찢어져있으면돈으로바꿀수없나요??

조회수 168 | 2010.11.30 | 문서번호: 149861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30

복권이 훼손된경우,복권의 2분의 1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한해 당첨금을지급합니다.인식이 불가능할 경우 당첨금지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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