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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공지) 12월1일 0시부터 정보이용료가 팅 상한에 포함되오니 유의바람! 이뭐예요?

[질문] (SKT공지) 12월1일 0시부터 정보이용료가 팅 상한에 포함되오니 유의바람! 이뭐예요?

조회수 105 | 2007.12.01 | 문서번호: 14979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1

예를들어기본료18,000원상환25,000원이였다면7000원을네이트나준덥속료로만차감되었는데요이제는벨소리게임컬러링등정보이용료비용까지이상환금액에포함된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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