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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이하지말래도상습적으로전화하고문자하는데스토커로신고가능한가요어떻게신
조회수 31 | 2010.11.28 | 문서번호: 149713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8
경범죄처벌법 제1조 53.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경찰서에 신고 112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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