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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기사가 손님이길을 모르는지알고 뺑돌아가서 5000원정도가 더나왔는데 어떻게 하?

조회수 26 | 2010.11.28 | 문서번호: 149616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8

네,그 지역 시청이나 군청의 교통물류과에 신고 가능합니다 차번호와 기사이름, 시간 등을 쓰시면됩니다 서울이시다면 국번없이 120번으로 신고하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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