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발신번호제한으로온문자를추적할수잇나요???방법알려주세요

조회수 28 | 2010.11.26 | 문서번호: 149445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6

욕설 협박등 피해사실이 인정되었을시에만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분증들고 문자추적한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