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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내셔야

[질문] 개인과외교습자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내셔야

조회수 438 | 2007.11.30 | 문서번호: 1487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30

질문이짤려서잘모르겠지만이해를못하신건가욤?ㅠㅠ원래사업을하면부가가치세도내야하는데개인과외교습자는부가가치세는내지않고종합소득세만낸다는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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