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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8살민증발급받을수잇잖아요생일지나고 근대6개월안에안받음벌급내요?

조회수 57 | 2010.11.18 | 문서번호: 148549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8

주민등록증발급을늦게할경우에대한과태료는최대10만원입니다.형법상의벌금이아닙니다.행정법상에규정되어있는과태료만17세되는다음달1일부터6개월이내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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