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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감사청구제도

조회수 654 | 2010.11.18 | 문서번호: 148496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8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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