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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핸드폰을바꿨는데여일주일안에지해지가능한가요?!!
조회수 38 | 2010.11.18 | 문서번호: 148492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8
개통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사용료만 내고 해지 가능하나,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비용없이 개통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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