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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신분아닌데교복입고호프집을왔는데술팔면안된데요법에걸리나요??

조회수 57 | 2010.11.13 | 문서번호: 147882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3

학생신분아니시면 주민등록증으로 증명을 하시면 충분히 술을 드실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만 교복입는것도 아니고 교복도 옷인데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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