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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병전역후 병역처분변경신청

조회수 62 | 2010.11.13 | 문서번호: 147849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3

심사결과가나온즉시병역처분변경원서를제출하면그제출일로부터1개월안에전역하게됨니다.전역후공익이나산업체에서복무할필요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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