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로교통법제2조에규정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또는궤도차의교통으로인하여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죄를범한당해차량의운전자(이하"..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