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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학교에서 싸대기(체벌)신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7 | 2010.11.09 | 문서번호: 14746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9

먼저증거물확보하신뒤사정을이야기하세요.체벌로인해발생된피해도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병원에가야하는경우병원비치료비등정신적손해배상을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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