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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할수잇는대상은누구인가요

조회수 12 | 2010.11.06 | 문서번호: 147015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6

고위공무원이나특수한직위에있는공무원예건데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헌법재판소재판관등직무와곤련하여헌법이나법률에어긋나는행위을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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