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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엉덩이에화농성한선염(종기)가심한편인데이걸로군대공익이나면제받을수있나요?

조회수 268 | 2010.11.04 | 문서번호: 146829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4

중등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발생한 고도의 낭종성 여드름인 경우) 3급으로 면제받으실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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