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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업소개소에서소개받고나서일안하면수수료안줘도되나요?

조회수 159 | 2010.11.03 | 문서번호: 146666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3

노동부 고시 중 소개요금등 고시를 보면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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