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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 분실되었을 때 우체국에배상요구 가능한가요
조회수 87 | 2010.10.30 | 문서번호: 146224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30
우선배달측책임이있습니다(일반우편은불가)하지만정말우체국에서없어진것인지확인이되야할듯합니다만약배송후타인에의해분실되었을경우는우체국책임이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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