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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들려고할때 비과세생계형이랑 세금우대가 뭔지? 직장안다니는사람은뭘선택해야되?

[질문] 적금들려고할때 비과세생계형이랑 세금우대가 뭔지? 직장안다니는사람은뭘선택해야되?

조회수 474 | 2010.10.28 | 문서번호: 146038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8

직장 상관없이 나이가 만 60세 이하라면 세금우대 천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 이자에 대한 일반 과세가 15.4%인데, 세금우대는 9.5% 부과됩니다. 세금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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