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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의공개원칙에따라본회의에서국회의원들이국정을심의하는과정을일반인에게직접
조회수 59 | 2010.10.28 | 문서번호: 145974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8
국회의회의는일반인에게방청이허용이되지만예외적으로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등의사유로방청을제한할수있고이런제한이헌법에위배되지않는다고헌재가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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