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하에서현역군부대편성이나작전수요를위한동원에대비하는등 중요시설및병참선을경비, 기타민방위기본법에의한민방위업무의지원업무를수행한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