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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및 세무서에서만 가능한지요?

조회수 9857 | 2010.10.26 | 문서번호: 145847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6

네,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텍스(http://www.hometaxt.go.kr/)에서 인터넷조회로 가능하고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http://www.egov.go.kr/)에서 개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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