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심원선정에있어소수계층은제외될수있음,2)법률전문가아닌배심원들자신의입장에 따른선입관으로증거에의하지않은사실인정가능성,3)신속한재판불가능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