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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에서 미성년자 나이 20세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바꼈나요?

조회수 339 | 2010.10.24 | 문서번호: 145546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4

미성년자는대한민국민법상으로는만20세에달하지않은자를말함.(대한민국민법제4조)특히연령은출생일을산입하여역에따라계산함.(대한민국민법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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